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EK티처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칭함)과 원격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학습자) 간의 원격강의 수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습자 모집】 교육원의 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콘텐츠의 일부 등 학습 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한다. 2. 교육부 장관이 발급한 학습 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한다.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 훈련기관(학습 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 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않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하지 않는다. 4.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 명칭을 사용하며,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임을 표기한다. 5.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지 아니한다.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과정명을 준수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 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명을 명시한다. 제 3조 【학습 과정의 등록】 1. 학습자는 학습 과정별로 그 학습 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 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 과정별 종료일 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3. 학습 과정의 등록 시 수업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 4조 【학습비 수납】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 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3. 교육 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4.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한다.
제 5조 【환불 규정】 1. 학습비 환불 규정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수업 기간 및 시간】 1. 수업 기간 및 시간 - 학습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 과정당 수업 기간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 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원격교육 학습 과정 수업시간 단위는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습 과정별 총 수업시간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름 2. 수업시간표 -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학습 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 또는 공고한다. -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된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개별안내한다. 3. 수업계획서 - 학습자 모집 시에 강의계획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수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원격수업 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 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 기간 ※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재함 6. 학점부여 : 〇학점, 20〇〇년도 〇월. 7. 유의사항 등 (예시 : 2016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 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제 7조 【수업인원】 1. 수업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며,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 - 수업 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한다. ② 등록 신청한 학습 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면 폐강할 수 있다. 제 8조 【수업관리】 1. 교‧강사 -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한다.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 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같아야 한다. 2. 조교 -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 관리(공결 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가요소별 평가 참여 여부 반영) 확인 등 수업 진행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 조교는 1인 이상 확보하되,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천 명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3. 수업 관리 - 수업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 원격수업 기관의 수업에서 출석을 병행하는 경우 8조 3항에 불구하고 수업 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1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 교‧강사, 조교, 수강자의 수업참여 기록(차시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 시각 등)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강사, 조교는 학습 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강의 평가】 본 기관에서는 교수자 질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평가를 시행한다. 1. 개설된 모든 학습 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 평가를 시행한다. 강의 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행한다. 2. 행정팀에서는 학사업무 협조평가서를 통하여 교수평가를 시행한다. 3. 강의 평가와 학사업무 협조평가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교·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 평가결과가 낮은 교·강사는 재임용 및 학습자 배정 등 불이익 처리한다. 5. 학습자가 평가한 강의평가결과는 담당 교·강사가 LM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조 【출석 관리】 1. 출석 인정 기준 1) 출석은 ‘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채택하여 입장하는 로그인 방식으로 한다. 2)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맥어드레스를 등록하여 입장하는 로그인 방식으로 한다. 3)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출석은 차시별 기준시간(실 강의시간 100%) 이상 수강, 콘텐츠의 8프레임을 모두 학습하여야 해당 강의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5) 정기평가 시험 응시 시 해당 주차를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 (중간고사 응시 시 8주차, 기말고사 응시 시 15주차 출석 인정) 6) 로그인 시 저장되는 IP를 확인하여 출석 저조자에게 문자, e-mail을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출석을 유도하며, 학습자별 IP의 허용개수는 30개로 설정한다. 7) 강의 수강시 기록되는 학습자의 IP를 조사하여 해당 IP로는 다른 학습자의 강의 수강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학습자의 부정 출석 및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2. 학습기록 점검시스템 운용 지침 1) 학습에 관한 권장진도율, 나의 진도율을 강의 수강하기 나의 학습현황에 명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진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과목별 담당 조교는 주 단위로 학습자의 출석상태를 점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습자를 독려하고 최종탈락자에게 통보한다. 점검 주기 | 점검결과 통보방식 | 최종탈락자 처리 방식 | 매주 | ∙ 1회 결석 시 문자로 독려 ∙ 2회 결석 시 문자, e-mail로 독려 ∙ 3회 결석 시 문자, e-mail, 전화상으로 독려 ∙ 4회 결석 시 문자, e-mail, 전화상으로 독려 | ∙ 최종탈락시 문자, e-mail 통보 |
제 13조 【공결처리】 1. 공결처리 영역 및 접수·처리 기준 1) 공결처리 영역 - 출석,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2) 접수·처리 기준 ① 출석 공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학습 주차 마감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인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공결처리가 가능함 (과목당 최대 3주차) (단, 공결 사유 처리 기간이 마감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능) ② 정기평가 공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정기평가 기간 3일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 해 출석 인정 및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상 공결 사유에 미해당 시 출석 인정 및 추가시험 응시 불가능. - 단, 성적은 B 이하로 부여됨 (단, 공결 사유 처리 기간이 마감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능) ※ 반드시 사전에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 없이 제출되거나 1주일 이후에 제출된 사유서와 증빙서류는 무효 처리한다. 2. 공결처리 사유 및 제출서류 공결처리 영역 | 공결사유 | 제출서류 | 출석, 정기평가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날짜 기재 필수)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된 사람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복무확인서 및 훈련 관련 공문 등 해당 사유 증빙이 가능한 서류(날짜 기재 필수)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청첩장 사본, 티켓(날짜 기재 필수) 등 3) 입·퇴원확인서 등(날짜 기재 필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자연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날짜 기재 필수) | 그 밖의 교육 기관의 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1) 공결승인신청서(출석) 또는 추가시험승인신청서(정기평가) 2) 개별 안내서류 |
※ 기관의 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 신체 일부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일신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① 국내외 출장 ② 기타 본인의 부재로 인해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교육원 내부의 문제로 인정이 되는 경우 4)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상주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모든 사유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처리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처리 불가 -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교육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 14조 【성적산출기준】 성적 산출은 아래의 비율을 적용하되 항목별 제시된 세부산출기준을 준수한다. 평가요소 | 평 가 방 식 | 배점 비율 | 중간고사 | 온라인 시험 | 20% | 기말고사 | 온라인 시험 | 20% | 출 석 | 총 45차시 강의 중 80% 이상 출석, 10강 이상 미수강시 출석 미달 F 총 30차시 강의 중 80% 이상 출석, 7강 이상 미수강시 출석 미달 F | 15% | 과 제 물 | 담당 교수 채점 방식 | 20% | 토 론 | 내용,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 채점 방식 | 10% | 수업참여도 | 퀴즈, 커뮤니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등 수업참여도 점수 | 15% | 합 계 | 100% | | ❑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 | | ❑ 성적 분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고사항) |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 95점 이상 | 4.50 | A | 학 점 | 비율 | 90~94점 | 4.00 | A | A | 20~30% | 85~89점 | 3.50 | B | B | 30~40% | 80~84점 | 3.00 | B | C이하 | 30~50% | 75~79점 | 2.50 | C | | | 70~74점 | 2.00 | C | | | 65~69점 | 1.50 | D | | | 60~64점 | 1.00 | D | | | 60점미만 | 없음 | F |
1. 중간고사 1) 중간고사는 8주차에 1회를 실시하고 배점은 20%로 한다. 2) 중간고사 응시 시 8주차 출석으로 인정하며, 응시하지 않을 시 8주차 출석 미수강으로 진행한다. 3) 각 시험은 5지선다형 25문항과 주관식 5문항을 출제하고 3배수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출제하도록 한다. 4)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나누어 출제한다. 5)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일 IP시험응시 제한한다. 6) 장애인 학습자의 시험시간은 정상 시험시간의 1.5배를 적용한다.(장애인복지카드 제출 후 적용) 7) 추가시험 일정은 시험 일정 전에 공지하고 시행 기한은 중간고사 종료 후 5일 이내 실시하되, 하루 동안 진행한다. 8) 제 13조 【공결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8주차 출석 인정 및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은 B (89점이하)로 부여한다. 2. 기말고사 1) 기말고사는 15주차에 1회를 실시하고 배점은 20%로 한다. 2) 기말고사 응시 시 15주차 출석으로 인정하며, 응시하지 않을 시 15주차 출석 미수강으로 진행한다. 3) 각 시험은 5지선다형 25문항과 주관식 5문항을 출제하고 3배수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출제하도록 한다. 4)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나누어 출제한다. 5)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일 IP시험응시 제한한다. 6) 장애인 학습자의 시험시간은 정상 시험시간의 1.5배를 적용한다.(장애인복지카드 제출 후 적용) 7) 추가시험 일정은 시험 일정 전에 공지하고 시행 기한은 기말고사 종료 후 5일 이내 실시하되, 하루 동안 진행한다. 8) 제 13조 【공결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15주차 출석 인정 및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은 B (89점이하)로 부여한다. 3. 출석 1) 전체 수업의 80% 미만 출석 시는 무조건 F학점 처리를 하고 배점 비율은 15%로 한다. 2) 출석점수는 출석률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총 강의 4주차 이상 미수강 시 F학점으로 처리한다. 3) 중간(8주차)/기말(15주차)고사의 주차도 출석점수에 포함되며, 미응시 시 각 1주차 미수강 처리한다. 4) 매 주차별 1강 이상 미수강시 해당 주차의 출석을 미수강 처리한다. 미수강 주차 | 점수 | 0 | 15 | 1 | 14 | 2 | 13 | 3 | 12 | 4주차 이상 | F |
4. 과제물 1) 과제물은 9주차~11주차에 1회를 제출하도록 하되 배점비율은 각 20%로 한다. 2) 과제물은 아래의 감점 기준을 적용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내 용 | 감 점 | 작성 분량 미달 시 | ½ 미만 | 40% | ½ ~ ¾ | 20% | ¾ ~ A4 2장 미만 | 10% | 대행 또는 유료사이트 이용 적발 시 | 0점 처리 | 동일 과제물 발견 시 | 0점 처리 | 명확한 자료 출처를 첨부하지 못할 시 | 30% |
3)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일 IP에서의 과제물제출을 제한한다. 4) 유사 레포트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일 레포트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한다. 5. 토론 1) 배점 비율 - 3주차에 1회 진행이 되며 배점비율은 10%로 한다. 2) 토론은 참여 및 내용을 고려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6. 수업참여도 1) 퀴즈 - 6, 12주차에 5문제가 출제되며, 각 2점씩 배점되며, 온라인으로 채점한다. 2) 커뮤니티 게시판 참여도를 고려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3)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도를 고려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제 15조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1. 실시 시기 1) 이의신청 :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최종성적 열람 기간 내 학기 중 총 2회 2) 게시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리스트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답변과 처리 결과 확인 가능(이의신청 종료 후 1~2주 이내 열람 가능) 2. 절차 및 방법 1) 학습자가 본인의 시험지를 확인하여 틀린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교·강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고, 처리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2) 교·강사의 답변 내용은 이의신청리스트 게시판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 16조 【성적분포】 1.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습 과정은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 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 2.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 반영 원칙(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 교원이 그 반영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3. 평가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9등급(A ~F), 학습별 수강인원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 부여한다. 제 17조 【수업만족도 관리】 1. 강의 평가 1) 공지 및 게시 시기 (1) 공지 : 성적정정 기간 내 (2) 게시 : 최종성적확인 기간 2) 절차 및 방법 (1) 최초 성적열람 전 설문지 형태의 강의 평가를 작성해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그 절차는 강의 평가 공지, 성적열람 전 강의 평가, 평가결과를 최종성적확인 기간 내 공지사항에 게시로 하되 종강 후 전공별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보완하고 그 결과를 강의 평가결과 게시판에 공지한다. 3) 결과의 반영 및 활용 (1) 교·강사는 강의 평가결과와 전공별 교수회의에서 강구된 대책을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한다. (2) 행정실에서는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교·강사의 강의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상위 10%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 질문사항 및 건의사항 수시 분석 질문사항들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을 하여 자주 거론되는 내용 및 건의사항은 종강 후 전공별 전체 교수회의 시 그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수정, 보완하고 다음 학기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한다. 제 18조 【장학지원】 우리 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발전을 위한 장학지원을 한다. ※ 장학지원의 경우 이론 과목에 한하며, 실습과목은 제외 1. 성적 우수자 장학지원 - 1학기 개강반, 2학기 개강반 별로 성적 우수자 2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 1) 장학대상자 : 한 학기(1학기 또는 2학기) 6과목 이상 등록자 중 최종성적 우수자 20명 2) 장학금액 : 1등 신세계 상품권 30만원(1명), 2등 신세계 상품권 20만원(3명), 3등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16명) 3) 최종성적 우수자 선정 기준(동점자 발생 시) : 최종점수 → 커뮤니티 글 업로드 횟수 → 출석점수 → 기말고사 시험점수 → 중간고사 시험점수 → 과제물 점수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 대상자는 장학금 수령을 위한 수강 후기 및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1등과 2등은 교육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성적 우수자 중 차점자에게 기회가 양도된다. 2. 사회발전을 위한 장학지원 1) 교육 전 과정 무료수강 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급수와 관계없이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 지원한다. 단, 국가유공자 당사자에게 교육원에서 100% 수강료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교육원에서 50%, 보훈처에서 50%를 지원한다. 2) 교육 전 과정 50% 수강 지원 장애인 3급 이상, 차상위계층자,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5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3) 교육 전 과정 30% 수강 지원 장애인 3급 미만, 농어민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3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4) 자원봉사자 수강 지원 정책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여 500시간 기준 최고 50%까지 학습비를 지원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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