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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비평생교육원 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사활동 > 증명서 발급 > 납입증명서
2. 발급 주의사항
1)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신고 해야함.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2) 교육기관 해산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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