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면허증이란
- 종합미용면허증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등 미용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시술하고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종합미용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미용 4개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거나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 종합미용면허증 소지자는 4개 미용 분야의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조건
-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4가지 미용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 미용 관련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or 고등 기술학교에서 미용 관련 과정 이수
- 미용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을 갖춘 자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절차
- 발급 장소: 시군〮구청 민원센터
- 수수료: 신규 5,500원 / 재교부 : 3,000원
- 구비서류(신규): 종합미용면허증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 01. 학위증명서 발급 |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 발급 |
|---|---|
| 02. 건강진단서 준비 | 검진 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 |
| 03. 기타 준비물 |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 |
| 04. 발급처 방문 및 신청 | 전국 시, 군, 구청 담당 민원실을 방문 및 신청 |
| 05. 수수료 지급 및 발급 | 면허증 발급 시 5,500원 발급수수료가 발생 |
미용관련 졸업증명서의 구분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
| 초 · 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