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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2016.1.6일 제정 및 2016년 1월1일 시행)의 변경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가 부여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습 과정은 절대평가가 가능합니다.
1) 수강 인원이 6명 미만인 학습 과정
2) 실험, 실습, 실기가 50%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
※ [시행 2023. 2. 17.] [교육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7., 일부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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