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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변경) 안내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21.11.15
첨부파일 조회수 3092


안녕하세요, EK티처입니다.


2020년 12월 10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강 시 범용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그인의 규정은 변동되지 않으며, 새로운 로그인 규정이 공지될 경우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닌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디다.


2.기존에 발급 받아두신 범용공동(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가 되었을 경우 신규 발급 진행하셔야 합니다.(만료 전 갱신 가능)


3.거래 은행 인증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등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농협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국민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신한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하나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기업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부산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광주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제주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 2021.11.15(월) 이후 가입한 회원은 신규 과정 시작 전에 공동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회원 범용공동인증서 등록은 2021.12.16 학습 시작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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