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안내입니다.
1. 평생교육이용원이란? 평생교육법 제 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 수강료가 35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된 수강료는 본인 부담
3.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1) 공고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차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경기도 OO시인 32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2) 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 - www.lllcard.kr 에서 등록 주소지 지자체 클릭 후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5 지역바우처 신청 매뉴얼 참고
3) 선정 결과 확인 - 선정 결과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확인 필수
4)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 (card.nonghyup.com) 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 기존 채움카드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
5)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사용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 가능 -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가능 (교재만 구매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 불가 (카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됨)
평생교육이용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 16조의 3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 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