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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교에 직접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 학위를 새로 준비하고 싶은 분
-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
- 승진 / 이직 / 자격증 요건이 필요한 분
- 육아나 직장 때문에 학업 병행이 어려운 분
학위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나요?
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학위로,
일반 대학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취업, 편입, 자격증 응시 등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은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공식 인정되는 과목입니다.
별도의 연령이나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사편입이나 학위 취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 및 학위수여 과정에서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문제 예방을 위해 반드시 1:1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학습자 등록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외 대학 졸업 등 일정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위 과정 진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학력 인정 여부는 1:1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수강 중인 과정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기관 페이지를 통해 보고되며,
개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강 후 일정 기간 동안 행정 처리 및 시스템 반영 시차로 인해 수강 중인 강좌가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경우 최초 1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수업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결제만 완료한 상태이거나 수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 4회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신청 시기: 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
원활한 학위 진행을 위해 학습자등록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학위 신청과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학위 신청 일정에 따라 등록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은 1:1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제등록이란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 신청을 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운영 여부, 개설 과목, 수강료 등은 각 대학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과목 이수 후 대학에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전공 및 교양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사 (80학점)
- 전공 45학점 이상 (전공필수 포함)
- 교양 15학점 이상
전문학사 (120학점)
- 전공 54학점 이상 (전공필수 포함)
- 교양 21학점 이상
학사 (140학점)
- 전공 60학점 이상 (전공필수 포함)
- 교양 30학점 이상
세부 기준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최대: 42학점
• 1학기 최대: 24학점
단,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 등 수업 외 학점 취득 방법은 별도의 인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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