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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은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실습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 3영역에서의 전공(필수 선택) 8과목(24학점) 이수 완료 상세 과목 확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이수 과목 안내]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의 영역 판정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5영역 중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이라고 판단하여 개설하였더라도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영역별 교과목 개설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학(원)의 교과목 영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학사학위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그동안 근무하신 교사 경력도 자격 취득에 인정받으실 순 없습니다.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거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2년 이내)
※ 학위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 취득이 완료된 후에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측에서 현재 운영하는 교과목 뿐 아니라 추후에 개설할 교과목을 미리 심사 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현 개설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학점은행제 교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만 심사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가 인정을 받아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모두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1~3주 온라인 강의 / 4~8주 참관수업 강의 각 주차 2차시 모두 100% 수강완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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