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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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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학기의 개념

학기의 개념

- 1년 : 당행 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일자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한학점

학점은행 제한학점
구분 연간이수 제한학점 학기 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학점 36학점 없음
2002년 3월 1일 이후 수강과목 42학점 학기 당 최대 24학점
학점은행 제한되는 학점의 종류
제한되는 학점 제한되지 않는 학점
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 수업 외의 학점 취득
- 평가인정 학습과목
- 시간제 등록
-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 자격증 취득
- 독학사 시험합격
-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1년 / 1학기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이수 제한학점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 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1년 / 1학기 제한학점을 적용하는 학점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1년 / 1학기 제한학점을 적용하는 학점원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학기의 구분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학위취득 마지막 학기에는 학기 구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가능함.
예) 2018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8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중복 과목이란?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중복 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구분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ㆍ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 활용
EDPS = E.D.P.S
한국 근ㆍ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ㆍ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 기준 및 예시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 기준 및 예시
구분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실험 ≒ ~실습
~연구 ≒ ~탐구
컴퓨터~ ≒ PC~
전자상거래 ≒ E-BUSINESS
스포츠~ ≒ 운동~ ≒ 체육~
글로벌~ ≒ 국제 ~ ≒ 세계~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 ≒ 컴퓨터

※ 주의사항

  •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ㆍ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 아동학(아동ㆍ가족 전공), 간호ㆍ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 됨.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전적대학 최대 학점 인정

전적대학 학점(이전에 졸업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희망 학위에 따라 최대 인정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적대학 최대 학점 인정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80학점 120학점 140학점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증 자격수 제한

학사(4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3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전문학사(2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2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타전공 추가학위 (학사/전문학사) :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 최대 1개

학점은행제 의무 18학점 이수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를 통해 18학점 (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독학학위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제도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기준
단계 인정학점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최대 5과목, 20학점 인정)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30학점 인정)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독학사 전공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과목을 합격하더라도 단계별 인정 가능한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여 학점 인정 됨
(예) 유아교육학 과목 2단계 합격 경영학 과목 2단계 합격 = 최대 6개 과목, 30학점만 인정 가능

희망 과정에 따른 학습방법

아래 내용은 하나의 예시일 뿐 학습자 별 학적 상황, 희망전공, 학위에 따라 학습설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학습설계를 이용해주세요.

자격증 취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료실(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학점인정기준

학위수준별 최대인정 가능한 자격수 제한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학위수준 최대인정
자격증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1.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2.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3.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동일직무: 대분/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증)
  4.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 해 수정 변경하여 재 고시되므로, 최근 고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학사 3개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학점인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