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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연락처, 문의과정: 신규입학상담 및 학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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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

  • 현재 위치
  •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신청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마이페이지' - ‘각종 접수현황'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 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기간 안내
신청방법 신청종류 접수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A1
A2
A3
A4
A5
A6
A7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22.12.15(목) ~ 23.1.31(화) 4.3(월) ~ 4.28(금) 6.15(목) ~ 7.31(월) 10.2(월) ~ 10.31(화)
방문 본원*

교육청*
A1
A2
A5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재심
1.9(월) ~ 1.13(금) 4.3(월) ~ 4.7(금) 7.10(월) ~ 7.14(금) 10.2(월) ~ 10.6(금)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문 참고(2022.11.09)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학습자등록은 온라인(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수수료 4,000원)

학습자등록기간 안내
구분 방법
온라인신청 ㆍ 홈 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신청 바로가기
ㆍ 홈 페이지-신청하세요-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방문신청 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ㆍ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신청 : 1년에 총 4회진행(1,4,7,10월) 4/4분기때 진행이 가능하며,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생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학생 재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1.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
  3.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4.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5. 수수료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