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분기별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학점인정절차
제출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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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 별지 제5호의 2서식 |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각 항목의 유의사항 바로가기 >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3학점의 경우 과목당 3,000원)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 기준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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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학습과정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과정 해당)
- 수업환경(시설·강사조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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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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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등록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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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제 2 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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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 생 교 육 의 이념 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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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 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