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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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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연락처, 문의과정: 신규입학상담 및 학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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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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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분기별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절차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각종 증빙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정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국가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1.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각 항목의 유의사항 바로가기 >
  2.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3.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4.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3학점의 경우 과목당 3,000원)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 기준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과정 해당)
    수업환경(시설·강사조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 시간제등록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
  • 자격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제 2 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
  •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 생 교 육 의 이념 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 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